작년 우리나라 산림면적이 633만4,615ha로 5년간 3만4,228ha 감소한 가운데, 산림보호구역 면적도 2013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현황>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은 2013년 44만5,556ha까지 증가하다 감소세로 접어들어 2015년말 44만4,680ha로 876ha 줄어들었다.
특히 농업용수 등 산업용수용 저수지 주위 산림인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728ha 감소한 데 이어 2015년에는 무려 2,396ha가 산림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2년에 걸쳐 해제된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약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명승지나 공원, 도로 등의 주변에 경관보호를 목적으로 지정한 경관보호구역도 5년간 1,169ha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산림보호구역 면적 현황(2011~2015년)
(단위 : ha)
연도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계 | 422,824
| 425,769 (2,945) | 445,556 (19,787) | 445,112 (△444) | 444,680 (△432) | |
생활환경 | 12
| 12 (0) | 12 (0) | 11 (△1) | 11 (0) | |
경관 | 20,307
| 20,144 (△163) | 20,165 (21) | 19,412 (△753) | 19,138 (△274) | |
수원함양 | 소계 | 270,964
| 269,191 (△1,773) | 271,223 (2,032) | 270,552 (△671) | 268,303 (△2,249) |
제1종 | 103,883
| 101,872 (△2,011) | 104,043 (2,171) | 103,315 (△728) | 100,919 (△2,396) | |
제2종 | 11,289
| 11,524 (235) | 11,523 (△1) | 11,596 (73) | 11,643 (47) | |
제3종 | 155,792
| 155,795 (3) | 155,657 (△138) | 155,642 (△15) | 155,741 (99) | |
재해방지 | 4,673
| 4,610 (△63) | 4,724 (114) | 4,821 (97) | 4,792 (△29) | |
산림유전자원 | 126,868
| 131,812 (4,944) | 149,432 (17,620) | 150,316 (884) | 152,436 (2,120) |
박완주 의원은 2014년부터 산림보호구역 총면적이 순감하기 시작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1종 수원함량보호구역과 경관보호구역을 대규모로 해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자체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정한 산림보호구역 면적은 461.3ha인 반면 5,092.9ha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4,631.6ha가 순감한 것이다.
지자체 소관 해제면적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보호구역은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4개년간 3,645.2ha가 해제됐다. 전체 해제면적의 71.6%에 달하는 수준이다.
반면 지자체는 4개년간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7.3ha와 유전자원보호구역 444ha를 제외하고 다른 유형의 산림보호구역을 전혀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에서는 2012~2015년 4개년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2만5,619ha를 포함 총 2만7,563.5ha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647.8ha를 해제했다.
[표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현황
(단위 : ha)
보호구역 | 계 | 2012 | 2013 | 2014 | 2015 | ||||||
구분 | 지정 | 해제 | 지정 | 해제 | 지정 | 해제 | 지정 | 해제 | 지정 | 해제 | |
계 | 산림청 | 27,563.4 | 647.8 | 5,604.4 | 42.3 | 18,262.8 | 31.0 | 948.6 | 53.8 | 2,747.6 | 520.7 |
지자체 | 461.3 | 5,092.9 | 6.5 | 427.5 | 15.1 | 325.5 | 210.0 | 1,712.4 | 229.7 | 2,627.5 | |
생활환경 | 산림청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지자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