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가 마권발매액의 10%를 시도세로 납부하고 있는 레저세가 기형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레저세 제도 개선을 위한 세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레저세는 시도세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해 마권발매액인 7조7천억원의 10%인7,700억원의 세금이 납부되고 있다.
문제는 경마장이 소재한 시도와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도간의 납부비율이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경마장 소재 시도가 전체 레저세의 65%를 독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지방세법 상 레저세는, 경마장 소재 시도의 경우 해당 경마장에서 발매된 마권발매액의 10% 전액과, 장외발매소 마권발매액의 5%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반대로 전국의 31개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도의 경우, 5%를 해당 시도에 납부하지만 5%는 경마장이 있는 시도로 전출하게끔 되어 있다.
경마장 소재 시도, 앉아서 레저세 65% 독식
작년 기준으로 전체 마권발매액의 10%인 7,700억원이 레저세로 납부됐지만, 경마장 소재 시도가 분배받은 액수는 5,078억원이었고,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도는 2,653억을 배분받았다. 경마장 소재 시도가 앉은 상태에서 전체의 65%를 얻어간 것이다.
마사회는 이에 대해, 경마장의 경기를 장외발매소가 중계해서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중계로 명목으로 5%를 경마장 소재 시도에 납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중계료를 감안하더라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 전국 31개 장외발매소는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교통혼잡, 소음, 쓰레기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 ▲ 마사회도 인정하듯이 경마 매출의 70% 가량이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배분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레저세 개선을 위한 지방세 개편안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