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기원, 치유농업시설(농장) 운영자 교육

2025.03.12 13:10:10

품질인증 위한 필수과정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치유농업시설(농장) 운영자의 역량 강화와 치유농업 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해 3월 6일부터 8월 21일까지 ‘2025년 치유농업시설(농장) 운영자 교육’을 운영한다.

 

 

교육 대상은 시군 추천을 통해 선정된 치유농장 또는 농촌교육농장 운영자 25명이다.

도 농기원은 치유농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 기초 소양과 전문 능력을 기르기 위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기초부터 심화까지의 표준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이수자는 올해 시행되는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필수 자격요건을 갖추게 된다.

 

교육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23회, 150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농장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치유농업의 이해 ▲치유농업 시설 준비와 운영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과 개발 등 치유농장 품질인증을 위한 필수과정이다.

 

이영수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은 “이번 교육이 치유농업시설(농장) 운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운영자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치유농업시설 운영자의 품질 표준화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치유농업을 발전시키고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우 기자 farmmarket2@gmail.com
저작권자(C) 팜앤마켓.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팜앤마켓매거진 / 등록번호 : 서초 라 11657호 / 등록 2015년 10월 19일 / 발행·편집인 : 최서임 발행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36 707호 한국농업트렌드연구소 인터넷신문 등록 서울, 아 04400 등록 2017년 3월 6일 대표전화 : 02-3280-1569 / 팩스 : 02-6008-3376 / 구독자센터 farm3280@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최서임 / 메일 : farmmarket2@gmail.com 팜앤마켓매거진(farm&market)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