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토지법 ③

2017.08.16 10:02:06


6) 토지임대 기간 및 임대료

토지사용기간은 투자프로젝트에 따라서 결정되지만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수상의 승인을 받아 70년까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난 7월호에 게재했다.

이번호는 베트남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자는 토지이용형태, 즉 토지임대 또는 토지할당에 따라 토지임대료(land rental) 또는 토지사용료(land use fee)를 지불해야 하는데, 임대료 산정과 지급, 임대료의 감면, 토지임대료에 대한 불복, 토지의 회수 등에 알아보았다.

(1) 임대료 산정

토지임대료는 임대 대상인 토지의 가격에 임대기간과 0.5(%)를 곱하여 산정된다. 다만 투자유치가 어려운 사회· 경제적 낙후 지역에는 위 0.5(%)보다 낮은 비율, 도시· 상업지구 또는 인구밀집 지역에는 위 0.5(%)보다 높은 비율 등이 각각 적용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0.25% 보다 낮을 수 없으며, 2%보다 높을 수 없다.

임대대상인 토지에 적용되는 임대가격 단위(rent unit)는, 성 및 특별시 인민위원회가 공표하여 매년 1월 1일 자로 효력이 발생하는 해당 성 및 특별시내의 토지사용권에 대한 공시지가(land price)를 기초로 한다.

만약,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외국 법인이 택지개발이 종료된 토지를 임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 위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등 토지의 회수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위 외국법인이 직접 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을 한 경우에는 토지 관련 보상금이 국가에 납부할 토지임대료에서 공제된다.

 <팜앤마켓매거진 8월호>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김민정 farmmarket2@gmail.com
저작권자(C) 팜앤마켓.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팜앤마켓매거진 / 등록번호 : 서초 라 11657호 / 등록 2015년 10월 19일 / 발행·편집인 : 최서임 발행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36 707호 한국농업트렌드연구소 인터넷신문 등록 서울, 아 04400 등록 2017년 3월 6일 대표전화 : 02-3280-1569 / 팩스 : 02-6008-3376 / 구독자센터 farm3280@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최서임 / 메일 : farmmarket2@gmail.com 팜앤마켓매거진(farm&market)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