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의 의미와 역할

2019.01.12 13:47:23

자조금, 스스로 돕기 위해 스스로 조달하는 자금
농축산물 소비시장 확대 역할 수행
농업소득 안정, 농업인 결속력 강화

자조금이란 단어는 우리말 사전에도 아직 올라와 있지 않은 새로운 말로서 영어의 ‘Check-off’를 한국어로 정확하게 번역할 방법이 없어서 그 뜻에 가장 가까운 ‘Self-help fund’를 연계하여 ‘자조금自助金’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 의미가 적절하고 친숙하여 1982년부터 자연스럽게 우리말 용어로 쓰이게 된 것이라고 한다. 

자조금은 자조自助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특정의 이익 집단이 자기들 스스로를 돕기 위해 스스로 조달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농업에서는 농축산물 생산자(농업인)들이 자기들이 생산 ․ 판매하는 특정의 농축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품목의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이 스스로 소액씩 부담하여 사용하는 기금을 자조금이라 할 수 있다.
농업인들이 소액씩 부담하여 조성한 자조금은 자기들이 생산 ․ 판매하는 농축산물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또 소비촉진활동 등을 전개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자기들이 생산․판매하는 농축산물의 소비시장을 키워가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농가들이 자조금사업을 통해 해당 품목의 수요를 확대시키고 시장을 늘려 나간다면 더불어 해당 품목의 가격이 안정됨으로서 자조금은 궁극적으로 농가 스스로의 참여와 자조적 활동에 의해서 농업소득이 안정되는 효과도 걷을 수 있는 농가의 공동투자 자금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조금사업은 농업인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 스스로를 돕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농업인들 스스로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팜&마켓매거진 1월호>에서 자조금 제도가 필요할까요? 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김승우 기자 farmmarket2@gmail.com
저작권자(C) 팜앤마켓.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팜앤마켓매거진 / 등록번호 : 서초 라 11657호 / 등록 2015년 10월 19일 / 발행·편집인 : 최서임 발행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36 707호 한국농업트렌드연구소 인터넷신문 등록 서울, 아 04400 등록 2017년 3월 6일 대표전화 : 02-3280-1569 / 팩스 : 02-6008-3376 / 구독자센터 farm3280@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최서임 / 메일 : farmmarket2@gmail.com 팜앤마켓매거진(farm&market)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