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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ASF 긴급행동지침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현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발생할 경우 남은음식물을 모든 돼지농장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명령(이동제한명령) 조치 근거 마련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내(관리지역) 농장을 즉시 살처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멧돼지에서 발생 시 야생멧돼지 방역대내 농장 예찰, 소독 및 통제초소 설치, 위험농장 예방적살처분 등 조치사항 마련했다.

도축장에서 발생 시 도축장 폐쇄 및 소독조치, 계류 중인 가축 살처분 및 보관중인 지육 폐기, 출하농장 추적·검사 등 조치사항을 마련했다.
그밖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담 가축방역관 지정(제3장3조), 유관부처의 방역 관련 임무와 역할 명확화(제3장5조), 일시이동중지 대상(가축→돼지) 및 발령권자, 시점 및 적용범위 명확화(제1장, 제3장5조) 등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와 유입되더라도 조기 차단될 수 있도록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업무 추진 과정에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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