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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농협 부담 덜고 공공형 확대 기대

앞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에 고용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신청 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5월 6일 외국인 계절근로자(E-8)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자동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자로서 의무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이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모두 1인당 월 1만 원의 보험료를 각각 부담해 왔으며, 이는 운영농협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러한 비용 부담 문제는 더욱 부각되었다.

 

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게 제공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농식품부, 법무부, 보건복지부는 2023년 8월부터 제도 개선을 논의한 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E-8)가 신청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비전문취업(E-9) 등 유사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이미 적용되던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입국 예정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즉시 적용된다. 가입 제외를 희망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확대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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