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성분이 들어간 국내 라면의 중국 수출길이 열린다. 한·중 간 위생요건 합의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제품은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주요 식품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한·중 식품안전 협력 성과와 중국 수출 절차 변화, 후속조치 등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식약처와 중국 해관총서가 체결한 식품안전 분야 협력문서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중국 수출 과정에서 식품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추가적인 정부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식약처는 지난 8월 중국 해관총서와 수출입 식품 생산기업 명단등록,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대중국 수출 위생요건, 수출입 수산물 전자증명 등 3건의 협력문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국내 식품기업이 중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규제와 통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수산물 전자증명이 도입되면 관련 수출입 업무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은 그동안 중국의 수입 제한으로 국내 판매 제품과 별도의 수출용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등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한·중 위생요건 합의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제품은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관련 후속 절차를 추진해 연내 첫 중국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와 협력할 계획이다.
수출입 수산물 전자증명과 관련해서는 실제 수출입 현장에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국 측과 시스템 연계와 세부 절차를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간담회에서는 협력문서 체결 이후 달라지는 중국 수출 절차를 설명하고 제도 개선 성과가 실제 수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업계 의견도 들었다. 중국 측과 추가 협력이 필요한 분야와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식품산업협회를 비롯해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라면, 팔도, 풀무원, CJ, 대상, 매일유업 등 식품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식약처는 최근 수입식품 위해정보에 대한 대응 결과와 향후 수입식품 안전관리 방향도 공유하고, 수입 원료와 제품에 대한 업계 차원의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K-푸드의 중국 수출길은 더욱 넓히고, 수입식품은 더욱 철저하게 안전을 관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 규제협력을 바탕으로 비관세장벽은 적극 해소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은 빈틈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