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화순사무소(사무소장 김철희)는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화순군 관내 1천800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 심층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의 하나다. 지방정부가 7월 말까지 기본조사를 마친 10대 심층 조사 대상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공유취득 농지 일부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제 이용 현황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화순농관원은 이번 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촌 현장에서는 고령과 상속, 질병 등으로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지역과 영농 여건에 따라 농지 이용 형태도 다양하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발생한 위반 사항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충분한 기간 동안 정상화·양성화할 계획이다.
다만 명백한 투기·불법 행위는 구분해 조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례,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영위한 사례, 경매 등을 통해 농지 지분만 공유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한 사례 등이 대상이다.
또 농업진흥지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야영장·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시설을 불법 전용한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중대한 위반 사항은 연말까지 지방정부에 인계해 2027년부터 행정처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철희 사무소장은 “농관원은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이고 경미한 위반과 투기적 위반을 구분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겠다”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