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농어촌의 문화·관광 자원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농어민 민생 활력 6법’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수산직불제법, 마리나 항만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법, 수산종자법, 식물방역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등 6건이다. 농어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어촌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연령을 만 75세에서 만 85세로 높였다. 고령 어업인의 안정적인 은퇴를 지원하고 젊은 후계어업인의 어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 기준도 실제 근로일수 기준 연간 60일 이상 승선한 어선원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승선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조업 형태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마리나 항만법 개정안은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관리·운영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마리나선박 이용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와 함께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수산종자법 개정안은 선박 항행 등 공익 목적의 행위로 수산종자 생산이 중단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농·임산물 병해충 연구와 방제기술 개발 기반도 강화됐다. 식물방역법 개정을 통해 병해충 원균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방제기술 개발과 농·임업 피해 예방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개정안에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민박을 운영할 경우 주택 소유와 사전 거주 의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치된 빈집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지역 재생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농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서비스 지원 정책을 심의·조정할 때 금융·통신·보험 등 생활서비스 지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6법은 농어업 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온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농어민의 소득과 권익을 지키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며 “농어업과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농어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숙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