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유통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수산품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총 4,329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총 약 120,649천 원)했다.
직매입거래는 원칙적으로 ㈜농협유통이 상품을 매입함으로써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반품이 가능하나,
㈜농협유통은 반품 조건 등에 관하여 명확히 약정하지도 않았으며,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하자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채,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품했다.
㈜농협유통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불완전하게 체결한 채,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품 납품업자의 종업원(약 47명)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했다.
㈜농협유통은 2010년 9월 및 2011년 2월, 자신의 매장(양재점)에서 허위매출(약 323,400천 원)을 일으키고 냉동수산품 납품업자로부터 해당 가액 중 1%(총 약 3,234천 원)의 부당이익을 수령했다.
㈜농협유통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농협유통에 향후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행위, 부당한 종업원 사용 행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령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 및 과징금 4억 5,600만 원(잠정), 서류 보존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제41조에 의거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