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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휴대 축산물 불법 반입 시 엄격한 과태료 부과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해 8월 중국의 ASF 발생 이후 발생국가 항공노선에 대한 탐지견 투입 확대 등 국경검역을 강화해 왔다. 

올해에는 몽골(1월), 베트남(2월), 캄보디아(4월)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불법 휴대 축산물의 유입을 차단하고, 대 국민 홍보활동 등 국경검역 강화대책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해외여행객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축산물을 들여온 경우 공항만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진신고함에 폐기하거나 동물검역기관에 자진신고(구두신고 포함)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해당 축산물은 현장에서 모두 압수·폐기 조치하고 있다.
 
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축산물을 들여와 신고하지 않은 해외여행객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5.20일까지)에 있다.

해외에서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로 배송되는 물품은 물류센터에서 세관과 합동으로 모든 물품에 대한 엑스레이(X-ray) 검사를 실시하고, 검역탐지견을 투입하여 검색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돼지고기 제품 등 축산물이 발견될 경우 현장에서 불합격 처리하여 전량 폐기조치하고 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외교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불법 휴대축산물 미신고 행위의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에 대비하여 해외여행객들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국경검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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