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부담금, 1조 5753억원 체납

2016.09.22 10:22:11

단일 건으로 176억원 체납까지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체납된 농지전용부담금이 무려 157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이 농지를 보전하고 관리 및 조성하는데 부담하는 금전으로, 67개월 동안 9,253건에 대한 157535300만원이 체납되어 발생한 이자만 해도 5063900만원이 넘는다.

체납된 농지전용부담금의 대부분은 도시개발사업조합, 도시개발, 건설사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적게는 16억에서 많게는 176억까지 체납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만 해도 861건에 대한 15584300만원이 체납되어 약 70억원의 이자가 발생했으며, 2015년에는 1,098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 15836000만원이 체납되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해는 2012년으로 1,303건에 대한 3630억원으로 이자만 해도 167억원의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전용부담금은 201011387900만원에서 201236304000만원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201515178000만원까지 하락하는가 싶더니 올해의 경우에는 7월말 현재 15584300만원으로 증가했다.

황 의원은 농지전용이 무분별하게 이뤄져서도 안 되겠지만 농지전용부담금이 다시 농업을 위해 쓰이기 위해서는 체납 없이 철저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서임 기자 seoyim325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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