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호박씨’ 회수

2022.10.04 10:48:56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씨앗, 건조)’에서 과일, 채소 등의 탄저병 예방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살균제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0.01㎎/㎏ 이하)보다 초과 검출(0.06㎎/㎏)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율성푸드랩(서울 강남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포장일 : 2022년 7월 18일, 생산년도: 2021년)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은 기자 farmmarket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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