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원, ‘가족친화인증기관’ 자격 연장

2022.12.21 11:26:07

일·가정 양립 추구하는 다양한 제도 운영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 친화적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영재)은 지난 12월 14일여성가족부로부터2024년 11월까지 가족친화인증기관 자격을 연장 받았음을 밝혔다.

 

식품진흥원은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일·가정 양립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 권장하는 ‘가정의 날’ 운영 ▲배우자 출산휴가제 보장 ▲단축근무 제도를 통한 육아시간 보장 등 가정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꾸준히 운영 중에 있다.

 

식품진흥원은 2019년 12월 신규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 된 이후, 이번연장을 기점으로 향후 2년 동안 가족친화인증기관 자격을 유지한다.

 

식품진흥원은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일·가정 양립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 권장하는 ‘가정의 날’ 운영 ▲배우자 출산휴가제 보장 ▲단축근무 제도를 통한 육아시간 보장 등 가정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꾸준히 운영 중에 있다.

 

김영재 식품진흥원 이사장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일·생활 균형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친화적 제도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우 기자 farmmarket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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