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단체협의회장 임 영 호 외 7개 단체장은 권익위 김영란법 제정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 스승의 날에 학생이 선생님에게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은 달아 줄 수 있고, 생화 카네이션 한 송이는 달아 줄 수 없단다.
❍ 그 이유가 종이로 만든 꽃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지 않고, 생화는 경제적 가치를 지녔단다. 하루면 시드는 카네이션 한 송이가 경제적 가치를 지녔다고?
- 선생님! 제자에게서 받은 카네이션 한 송이 팔아 본 적 있어요?
❍ 카네이션 한 송이 사는 데는 돈이 들어가고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색종이를 사는 등의 재료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가?
❍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가의 녹을 먹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란 말인가? 우리 화훼농가가 내는 세금으로 주는 봉급이 아깝다.
□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부모가 자녀 생일에 케이크와 과자 등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에게 전달하는 것은 아이들이 먹기 위한 음식물이지, 교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어서 괜찮단다.
❍ 교사는 옆에서 보고만 있고 같이 먹지 않나?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는 케이크를 보내온 학부모의 어린이를 강 건너 불 보듯 무관심하게 대할 수 있을까?
□ 현재 우리나라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왕따, 폭력 등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더 심각해지지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 그 대책 중 하나는 학생들 간, 학생과 제자 간 대화와 인간미를 돈독히 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영란법은 인간미와 우리의 고유한 미풍양속 등은 고려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부정부패 척결만 강조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은 전혀 무시하였다.
□ 김영란법은 하루 빨리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야 한다.
❍ 부정부패 척결은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강조해 왔고, 지금도 실천하고 있지만 쉽게 근절되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
❍ 부정부패 척결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는가? 벼룩 한 마리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지 말고, 문제가 있는 부분부터 수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이번 정기국회에서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던가 아니면 시행시기를 1∼2년 더 연장하여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정리한 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2016. 10. 11.
화훼단체협의회장 임 영 호 외 7개 단체장
(사)한국화훼협회장 임 영 호
(사)한국난재배자협회장 최 영 욱
(사)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장 최 성 환
(사)한국절화협회장 구 본 대
(사)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장 최 명 식
(사)한국화원협회장 문 상 섭
(사)한국꽃문화협회이사장 김 순 자
(사)한국화훼장식기사협회장 이 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