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국민권익위원장”

2016.10.14 10:48:11

국민 세금으로 주는 봉급이 아깝다.

화훼단체협의회장 임 영 호 외 7개 단체장은 권익위 김영란법 제정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 스승의 날에 학생이 선생님에게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은 달아 줄 수 있고, 생화 카네이션 한 송이는 달아 줄 수 없단다.

그 이유가 종이로 만든 꽃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지 않고, 생화는 제적 가치를 지녔단다. 하루면 시드는 카네이션 한 송이가 경제적 가치를 지녔다고?

- 선생님! 제자에게서 받은 카네이션 한 송이 팔아 본 적 있어요?

카네이션 한 송이 사는 데는 돈이 들어가고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색종이를 사는 등의 재료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가?

❍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가의 녹을 먹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란 말인가? 우리 화훼농가가 내는 세금으로 주는 봉급이 아깝다.

□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부모가 자녀 생일에 케이크와 과자 등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에게 전달하는 것은 아이들이 먹기 위한 음식물이지, 교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어서 괜찮단다.

교사는 옆에서 보고만 있고 같이 먹지 않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는 케이크를 보내온 학부모의 어린이를 강 건너 불 보듯 무관심하게 대할 수 있을까?

□ 현재 우리나라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왕따, 폭력 등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더 심각해지지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 대책 중 하나는 학생들 간, 학생과 제자 간 대화와 인간미를 돈독히 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영란법은 인간미와 우리의 고유한 풍양속 등은 고려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부정부패 척결만 강조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은 전혀 무시하였다.

□ 김영란법은 하루 빨리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야 한다.

부정부패 척결은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강조해 왔고, 지금도 실천하고 있지만 쉽게 근절되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

부정부패 척결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는가? 벼룩 한 마리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지 말고, 문제가 있는 부분부터 수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던가 아니면 시행시기를 1∼2년 더 연장하여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정리한 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2016. 10. 11.

화훼단체협의회장 임 영 호 외 7개 단체장

(사)한국화훼협회장 임 영 호

(사)한국난재배자협회장 최 영 욱

(사)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장 최 성 환

(사)한국절화협회장 구 본 대

(사)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장 최 명 식

(사)한국화원협회장 문 상 섭

(사)한국꽃문화협회이사장 김 순 자

(사)한국화훼장식기사협회장 이 순 호



윤미선 기자 farmmarket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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