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특허·상표권' 활용 궁금해요

2017.05.25 07:54:01

최근 식품분야의 특허출원 동향을 분석하고, 식품발명의 명세서 작성요령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원장 김장래, 이하 교육원)은 오는 6월 1일(목) 식품기업들이 농식품분야 특허와 상표출원에 관해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특허·상표권 관리 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식품분야에서의 특허와 상표출원 과정의 이해를 돕고, 신기술 및 지적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교육수강자에게 상세히 전달하는 교육이다.

특히 특허청 권오희 특허심사국장의 실무중심 강의는 식품기업들이 특허와 상표출원에 관해 지녀왔던 여러 의문을 해소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내용은 크게 ‘식품사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브랜드 전략’과 ‘식품특허 획득과 사업활성화 전략 Ⅰ, Ⅱ’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사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브랜드 전략’에서는 식품사업과 상표의 역할, 상표권 침해분쟁 사례와 대응전략 등에 대해 다루고, ‘식품특허 획득과 사업활성화 전략Ⅰ’에서는 특허전쟁시대의 식품특허전략, 식품특허를 활용한 고부가사업화 전략과 식품발명의 주요 분쟁사례 연구에 대해 학습한다.

주요 교육대상은 식품제조·가공·유통·식자재업체 및 농어업 법인 임직원 등으로 재직근로자에 한하며, 선착순으로 모집 마감한다.

1일 8시간 진행되는 이번 교육과정의 교육비는 국고에서 지원되어 4천원의 자부담금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와 교육운영부(031-400-3527)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승우 기자 farmmarket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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