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포도 호주 수출한다

2017.08.07 11:30:40

식물검역 완화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포도가 호주 수출이 가능해졌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호주와의 국제협상을 통하여 국산 포도(캠벨 얼리(Campbell Early) 품종)의 검역 요건을 완화했고, 이로 인해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포도가 호주로 수출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종전 수출 검역 요건에는 호주로 수출 가능한 포도 생산지역이 9개 시군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최근 개정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르면 한국의 모든 상업적 포도 생산지역이 호주 수출 가능지역으로 확대 되었다. 예를 들면 금년부터는 경기도 가평군에서 생산된 포도도 호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가평군이 가평군산 포도의 호주 수출 희망 의사를 표명한 후 호주 검역당국과 즉시 협상을 시작하여 금년부터 수출 검역 요건 완화를 이루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산 포도는 2014년 처음 호주로 수출된 이후 수출 물량이 2015년 51톤을 정점으로 지난해 24톤으로 다소 주춤했으나, 이번 검역요건 완화를 계기로 수출 가능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 민주석 수출지원과장은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 전략에 따라 국내 농산물이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무역 상대국과의 지속적인 검역협상을 추진하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우 기자 farmmarket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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