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의 확대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27일,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연구’용역 내용을 기반으로 마련되었다.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고,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펫 휴머니제이션’ 현상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연관 산업은 매해 10% 이상 성장률을 보이는 등 새로운 경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업 육성이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반려동물 식품·용품·의약품·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계획 5개년 수립 및 시행,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 지정 및 지원, ▲반려동물 연관산업 벤처·창업 지원, ▲반려동물 연관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소·기관·단체 대상 양성기관 지정, ▲ 반려동물 연관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시장 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대림 의원은 “현재 유일한 반려동물 관련 법안인 ‘동물복지법’은 동물 보호와 복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반려동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국내 반려동물 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법안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