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산림재난방지법」·「항공안전법」 대표발의

2025.07.01 16:14:07

“재난 고통받는 국민 위해 미흡 제도 개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1일 매년 반복되는 대형 산불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올해 봄 강원도 및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건조한 기후와 강풍이 겹치며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대규모 피해로 이어졌다. 특히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헬기, 드론 등의 장비가 부족하거나,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에 어려움이 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산림재난방지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 장비를 도입할 경우, 산림청장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산불 진화 장비 확보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 지원 조항을 ‘의무’로 바꾸어, 산불 진화 장비 확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또 AI 산불감지카메라와 같은 첨단 장비의 점검 기준을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예방 및 초기대응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한편 기존의「항공안전법」은 무인비행장치(드론)의 공공 목적 활용에 대해 ‘화재 진화’와 같은 사후적 조치에만 특례를 부여하고 있어, 예방 차원에서는 드론 활용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드론의 특례 적용 목적에 ‘화재 예방’을 명시하여, 산불 발생 전 단계부터 감시와 조기 대응에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경태 의원은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지금처럼 장비 부족으로 초동 대응에 실패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단호하게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드론과 감지카메라 같은 기술의 실효성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될 것”이라며,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미흡한 제도를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서임 기자 farmmarket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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