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사업조직을 해외사업본부로 확대·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규정을 위반해가면서 정년이 얼마 남지않은 1급 고위직들을 사무소장으로 파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의원(새누리당 속초·고성·양양)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5곳의 해외사무소 중 4곳의 사무소에 1급 직원들이 해외사무소장으로 파견 나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농어촌공사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그리고 캄보디아에 1급 직원 4명을 파견했는데, 그 중 3명의 파견시점이 부임예정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정년이 도달하게 되어 농어촌공사의 해외파견직원 규정(제4조)를 위반했다는 것이 이양수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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