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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요 수출국 식품안전규제 설명회

식약처, 수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럽연합‧중국‧미국 등*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7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요 수출국 식품안전규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 ’21년 국내 업체의 수출실적 상위 3개국, 최근 수입요건을 강화한 국가 등

 

이번 설명회는 국내 제조 식품 수출시 상대국의 수입요건과 식품안전기준(표시방법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발생하는 통관지연, 부적합 등 업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유럽연합의 에틸렌옥사이드 관리강화 규정의 주요 개정사항 ▲중국의 정부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수출기업등록 절차와 사후관리* ▲미국의 식품 표시규정 ▲주요 수출국 기준·규격 관련 부적합 사례 등이다. *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제조업체의 비대면 현지실사 수검사례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유럽연합의 에틸렌옥사이드 관련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한다.

 

유럽연합 에틸렌옥사이드 관련 규정 개정 내용(’22.6.13 고시, ’22.7.3 시행)

① 규제 적용대상 제품 구체화

- (기존) ‘인스턴트 면류’ → (개정) ‘향신료·시즈닝·소스를 함유한 인스턴트 면류’

② 향신료·시즈닝·소스를 함유한 인스턴트 면류에 대한 관세분류번호(CN 코드) 세분화

- (기존) 1902 30 10 → (개정) 1902 30 10 30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에 따른 정부관리대상 품목의 수출기업등록 절차와 등록 사례 등을 설명한다.

 

중국 수출 품목의 등록범위 확대(’22.1.1 시행)

(기존) 육류·수산·유가공품, 제비집 → (개정) 모든 식품(정부와 민간관리 대상 구분)

① 정부관리대상: 육류·수산·유가공품 등 4개 식품군 → 곡물·제분제품, 건강보조식품 등 14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18개 식품군으로 확대

- 수출국(우리나라) 정부가 등록을 추천하면 수입국(중국) 정부가 등록

② 민간관리대상: 정부관리대상 외 모든 식품으로 민간업체가 직접 등록

- 국제무역 단일창구(www.singlewindow.cn)에서 직접 등록

 

참고로 이번 설명회는 유럽연합‧중국‧미국 등에 식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 그 밖에 수출‧입 관련 규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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