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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지연금 가입 확대

고령농업인 생활안정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률을 1.8%에서 올해 2.4%(12,000건)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개선과 집중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가입률 제고를 위해 지난해 기존상품 2종(기간형, 종신형) 이외에 신규상품 3종(전후후박형·일시인출형·경영이양형) 출시, 가입자의 배우자 농지연금 승계연령 완화(기존 65세 → 60), 소액담보 농지(채권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인 농지) 가입 허용 등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현재 80%인 농지의 감정평가액 인정비율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연금 가입확대를 위해서는 농지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 중요한바, 이를 위해 고령농가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가입한 8,631건 중 2,788건이 자녀 반대와 채무부담 등을 이유로 중도에 해지하여, 농지연금 가입확대를 위해서는 고령농업인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이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귀성·귀경객이 집중되는 이번 설 명절을 활용하여 KTX 및 지하철 모니터·스크린을 이용한 홍보영상 송출, TV 방송 인터뷰, 라디오 교통방송 광고 등을 활용하여 농지연금의 효용과 신규상품 등에 대해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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