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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농산물 유통구조 수수료 비교... 도매시장 vs 대규모 유통 업체

최근 언론에서 사과가격 급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보다는, 자극적인 단어들로 점철된 제목을 앞세워 농산물 도매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마녀사냥을 시작한 듯하다. 특히 높아진 과일 가격에 대한 불만을 쏟아낼 욕받이로 도매시장(가락시장)이 지목되고 있는 모양새다. 가락시장으로 집중되는 비난의 포인트 중에는 "과다하다"고 표현되는 수수료가 있다. 가락시장에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있다. 둘 다 개설자에게 지정 또는 허가받은 개별 사업자이다. 서울에 있는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의 개설자가 서울시다. 이중 흔히 말하는 경매를 주관하는 도매법인은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은 농산물을 상장거래(경매 입찰 및 정가수의매매)한 후, 경락가격의 4.8%(대략적인 가락시장의 평균 수수료율. 품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정도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또한 중도매인 중에서 상장예외품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민들에게 7%의 위탁수수료를 받거나, 직접 사서 팔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중도매인을 통한 상장예외품목의 거래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가락시장에서만 5,900억 원 규모(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로 나타나 있다. 가락시장 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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