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자 정기교육 이수기간 연장

2020.12.25 13:00:00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올해 식품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 정기교육의 이수기간을 ’21년 3월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이 기간까지 유예한다.


식품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집합 또는 온라인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나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불가한 상황과 영업중단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기교육 유예를 결정하게 됐다.
  
 아울러 올해 정기교육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21년도 식품 영업자 정기교육은 ’21년 4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김승우 기자 farmmarket2@gmail.com
저작권자(C) 팜앤마켓.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팜앤마켓매거진 / 등록번호 : 서초 라 11657호 / 등록 2015년 10월 19일 / 발행·편집인 : 최서임 발행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36 707호 한국농업트렌드연구소 인터넷신문 등록 서울, 아 04400 등록 2017년 3월 6일 대표전화 : 02-3280-1569 / 팩스 : 02-6008-3376 / 구독자센터 farm3280@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최서임 / 메일 : farmmarket2@gmail.com 팜앤마켓매거진(farm&market)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