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의 떡’ 청년농산업창업지원금

2016.07.14 12:44:57

김현권 의원, 농식품부 엉터리 사업계획 지적

농식품부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농업으로의 청년인력유입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청년농산업창업지원 사업이 엉뚱하게 변질되고 있다. 김현권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년농산업창업지원 사업은 수요 예측부터 예산 배정까지 애초부터 부실한 계획으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부터 농산업분야 창업 희망자를 모집했다. 최초의 사업 계획은 만 39세 이하의 영농 경력 3년 이내의 신규 창업 예정자로 농식품부가 주관하는‘청년농산업창업 경진대회’ 및 ‘면접심사’통과자 한 자에 한해 최대 2년간 월 8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며 창업자 혹은 창업 예정자에게 농산업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의무 교육을 이수 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집인원이 애초 계획했던 300명에 미치지 못하면서 최초 사업 계획이 변경 되었다. 우선 지원 시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매월 80만원 현금 지급 방식에서 사후 정산 (영수증 확인 후 6개월간 최대 500만원 한도)방식으로 변경 되면서 참가자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초에 제시한 농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의무교육도 사라지면서 사실상 참가자들이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지난 3월로 예정되었던 면접과 합격자 발표가 5월로 연기 되었고,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가 7월 처음으로 실시되면서 참가자들은 사업 지원 기간 1년 중 절반 이상을 하는 일 없이 대기하며 시간을 허비했다. 또한 이미 1년으로 줄어든 창업지원기간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500만원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제출 해야만 내년 상반기에도 지원을 받는데 문제는 지원금의 사용에 제한을 두면서 사실상 지원금 사용도 어려워진 실정이다.

또한 지원금 용도의 경우 원안에는 창업지원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내용이 변경되면서 사실상 그림의 떡이 되어 버렸다. 변경안의 지원금 사용 용도의 내용을 보면 농업분야 창업 및 영농목적 범위 내로 사용을 제한하면서 창업관련 교육비, 컨설팅 및 상품화 개발비, 마케팅비용, 소모성 영농자제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김현권 의원은 “농식품부가 생활 기반도 안정되지 않은 지원자들에게 홍보비 지원을 하겠다며 초보 농사꾼들을 우롱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부실한 사업 계획과 엉뚱한 사업 내용 변경은 농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반드시 개선하여 실정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우 기자 farmmarket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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