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2015년 결산 심사 170건 시정요구

2016.07.15 21:42:30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예산 확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13일 2015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박완주 위원(사진·천안을)은 2015 회계연도 결산서를 분석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제도개선 48건, 주의 15건, 시정 8건 등 총 71건, 해양수산부에 대해 제도개선 13건, 주의 13건, 시정 28건, 징계 2건 등 총 56건, 농촌진흥청에 대해 제도개선 6건, 주의 4건, 시정 3건 등 총 13건, 산림청에 대해 제도개선 6건, 주의 2건, 시정 6건 등 총 14건으로 총 154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62건, 해양수산부 73건, 세월호특조위 1건, 농촌진흥청 17건, 산림청 17건 등 총 17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업무보고에 이어 농업의 기본은 땅과 물이라며, 2015년 전국 주요 농업용 호소(저수지, 담수호) 중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이 전체 조사 대상 975개 시설 중 220개(22.6%)에 달하고 있지만,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예산은 2015년 119억원에 불과하고, 수리시설 또한 3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 13,763개 중 8,511개(61.8%)에 달해 농업용수 수질개선과 수리시설개보수의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박의원은 “친환경농산물 판매장개설자금 사업의 예산에 대해 2013년 19억 2000만원, 2014년 14억 4000만원, 2015년 14억 4000만원 등 모두 48억원이 불용되고 실적이 전혀 없다”며 “농민들이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사업은 현장과 너무 동떨어진 사항을 보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수원, 산림 등에서 창궐하는 미국선녀벌레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의 방제조치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미국선녀벌레는 나무나 농작물의 즙을 빨아먹어 말려죽이고, 왁스물질을 분비해 과일 그을음병을 유발해 우리나라에서는 해충으로 지정돼 있다.


현재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은 미국선녀벌레의 발생현황만 파악할 뿐, 이로 인한 피해내역과 방제성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농진청과 산림청이 함께 협업한다고는 하지만 실상 방제사업을 직접 하지는 않고 지자체 보조로 수행하고 있다"며 "협업하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박완주 의원은 “결산심사는 전년도 예산 사용에 대해 심사하고 평가하는 것으로서 이 평가를 다음 예산편성에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





최서임 기자 seoyim325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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