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시험연구기관 차등관리제 시행

2016.07.22 09:16:08

기관평가, 효율적 관리로 시험능력 수준 향상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농약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해 차등관리제를 도입하고, 21일부터 기관평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농약 시험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시험연구기관간의 시험능력 수준이 다르고, 수준 향상이 요구되는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험연구기관의 인력, 시설, 시험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해 기관별로 사후관리 점검주기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27일 농촌진흥청 고시를 개정했다.

올해는 우선 10개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차등관리 평가항목(8분야 56항목)을 신설해 10월까지 기관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3개 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을 부여한다. 나머지 기관은 등급 외로 분류해 관리하며 앞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차등관리 평가결과에 따라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점∼80점), 보통(80점∼70점)으로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검주기를 다르게 할 예정이다.

평가결과 매우우수 등급기관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11월 예정), 최우수 평가기관에 대해서는 우수 시험연구기관상(청장상)을 신설해 수여하는 등 시험연구기관의 관리 효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박연기 농자재산업과장은 “농약 시험연구기관 차등관리제는 정부3.0의 하나로 시행하며, 시험연구기관의 수준에 맞는 점검과 수행능력 향상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후관리 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미선 기자 seoyim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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