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13mg/kg)보다 초과 검출(0.50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일품농산(주)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일: 2021년 12월 10일, 유통기한: 2023년 12월 9일)과 이를 ㈜천가지고움(경기 남양주시)이 소포장‧판매한 제품(제품명: (건)목이버섯, 유통기한: 2023년 1월 19일)이다.
<회수 대상 제품>
구분 |
업소명 (소재지) |
영업 |
제품명 [식품유형] |
해외수출사 (수출국) |
유통기한 (포장일자) |
포장단위 |
중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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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산물 |
일품농산(주) (대전 대덕구)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
목이버섯 [목이버섯 (자실체, 건조)] |
GUIZHOU FANTIAN FUNGUS INDUSTRY CO.,LTD (중국) |
2023.12.9. (2021.12.10) |
10kg |
수입량 5,180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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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제품 |
㈜천가지 고움 (경기 남양주시) |
사업자 |
건목이버섯 [목이버섯 (자실체, 건조)] |
2023.1.19. |
1kg |
유통량 350k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