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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

저탄소 농업 2월 23일까지 신청

지원대상 점진 확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논물관리, 바이오차 농경지 투입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간 물떼기 시행농가는 ha당 15만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 시행농가는 ha당 16만원, 바이오차 농경지 투입 농가는 ha당 36만 4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시 활동비를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 참여 농업인단체를 1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는 시범사업 단계로 저탄소 영농활동 확산 거점을 확보하고 눈에 보이는 감축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인단체를 지원한다. 탄소감축효과가 크고 참여 농업인 수가 많은 농업인단체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예를 들어, 똑같이 50ha를 경작하는 단체가 있으면 50명이 1ha씩 경작하는 경우 2명이 25ha씩 경작하는 경우보다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농업인 단체는 대표가 단체·법인 소재지 시군청 사업담당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송지숙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건강한 지구 만들기에 동참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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