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빈랑(열매)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빈랑은 한약재로는 물론 식품으로 수입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에 식용으로 수입되는 것은 오랫동안 한국, 중국과 일본에서 한약재로 사용해온 빈랑의 씨앗인 ‘빈랑자’이다.
식약처는 ‘빈랑자’ 등 한약재의 수입·통관시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안전한 품목만 수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빈랑자’에 대한 독성시험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빈랑자’에 대해 최신 과학기술 수준에서 다시 한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