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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기원, 치유농업시설(농장) 운영자 교육’

농촌 치유농장 운영자 26명 대상

경기도농업기술원이 5월 2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24년 치유농업시설(농장) 운영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치유농업시설 운영자에게 요구되는 기초소양과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치유농업시설 운영인력 역량관리와 치유농업서비스 표준화 유도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교육 대상은 시·군별 추천 순위에 따라 선정된 도내 농촌 치유농장 운영자 26명이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23회, 150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농장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치유농업의 이해 ▲치유농업 시설 준비와 운영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과 개발 등으로 기초, 심화 교육으로 진행되며 이론과 실습 교육이 병행된다.

 

교육을 수료하면 ‘치유농장 품질인증’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 ‘치유농장 품질인증’ 제도는 농촌진흥청에서 세부 기준을 마련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영수 농촌자원과장은 “경기도 치유농업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 치유농장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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