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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박완주의원 “야따마우까 농장, 해외농업 테스트베드로 개발해야”

농어촌공사, 코이카에 마스터플랜 제출해놓고 수수방관

외교부 산하 코이카가 내부 절차를 무시하고 현지인들에게 무상 양도하기로 해서 논란이 됐던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농장이, 사실은 2014년에 농업과 축산목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작년에는 농장 활용 마스터플랜까지 수립해놓고도 정책결정을 못해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억97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마스터플랜 수립을 의뢰했던 코이카도, 직접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농어촌공사도 두 손 놓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농어촌공사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에게 제출한, ‘2014년 사전조사보고서’와 ‘2016년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국유지 활용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조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농장은 1978년 박정희 정부시절 코이카의 전신인 한국해외개발공사가 구입한 뒤 30여년 가까이 방치돼 왔다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11월 농어촌공사로 이관을 결정했지만, 2008년 현지 예비실무조사 결과 토지이용 용도제한과 농업용수 확보 가능성이 없어 이관이 보류돼 현재까지 정부차원의 활용방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야따마우까 농장은 아르헨티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주(州) 이바라군(郡)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20,882ha로 서울시 면적의 1/3 규모이다.

야따마우까 농장의 활용가능성이 확인된 것은 2014년이다. 농어촌공사가 박완주의원에게 제출한 ‘사전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 강수량 증가추세, ▲ 염류 토양이 아닌 표토층, ▲ 농장 외곽지역에서 대단위 농작물이 무관개로 재배되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과 축산 목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코이카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야따마우까 국유지 활용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농어촌공사에 의뢰했고, ‘14년 12월에 착수해 최종보고서는 작년 3월 제출됐다.

농어촌공사(이하 공사)가 제출한 마스터플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 현지 법률 검토에서 투자자에 우호적 여건이 형성됐고 ▲ 토양분석 결과 전체의 87.3%인 18,221ha의 영농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 기본타당성 분석에서도 여름작물 재배가 가능한 강수량과 양호한 도로망, 축산과 사료용 농업으로 병행해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과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언급하고 있다.

공사는 보고서 결론을 통해 현지 농장을 농축산 복합 형태로 운영하되, 농업의 경우 콩과 옥수수 윤작 영농, 축산의 경우 송아지 판매형과 비육수소 판매형 복합 운영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작년 3월, 현지 주 정부의 개발제한 규정에 따라 전체 면적의 10%인 2,088ha를 농업단지로 개발, 36%(7,587ha)를 축산단지로 개발, 나머지 54%(11,207ha)는 산림보전 지역으로 하는 활용계획서를 제출해 5월에 주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붙임 1]

보고서에 따르면 농축산 복합 형태(농업 2,000ha / 축산 7,500ha)로 30년 위탁운영을 할 경우 총 투자비 220억원 중 순투자비는 88억원 가량 투입되고 회수기간은 14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완주의원은 활용방안의 조속한 정책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현지 상황이 점차 개발에 불리한 여건으로 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후여건과 도로망은 개선되고 있지만, 개발제한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짚고 있다. 국유지 구입 당시였던 1978년에는 농장 용도의 제한이 없었지만, ▲ 2007년 산림법 상 산림목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농업용도는 10%로 제한이 됐고, ▲ 2011년 농지법 외국인 소유제한 신설 ▲ 2016년 생태계 연결통로 확보 조례로 농지 불가지역이 지정되는 등 현지 규제가 강화돼 왔다.

문제는 이처럼 2014년부터 가능성이 확인되고 마스터플랜까지 수립해 놓고,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방치 해왔다는 점이다. 공사는 박완주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작년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코이카를 비롯한 외부 기관과의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코이카가 올해 2월 농어촌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활용방안을 논의했다고 하지만, 실제는 코이카 이사장과 산림청장 면담이었을 뿐, 농어촌공사는 참여한 사실이 없다.

박완주의원은 “1978년 구입한 농장을 40년 동안 방치한 정부 당국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야따마우까 농장의 경우 정부가 최초로 시도하는 해외농업개발이라는 점에서,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특히 농어촌공사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 이관을 받기로 했던 당사자였다는 점에서 방관자적 자세로 일관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붙임 1] 야따마우까 국유지 활용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조사보고서

□ 활용계획 구상도(보완)

❍ 州 정부 산림국 제출일 : 2016. 3. 14.

❍ 州 정부 최종 승인일 : 2016. 5. 16.

❍ 면 적

- 총 면적 : 20,882ha

• 농업단지 : 2,088ha(1,438ha + 650ha)

승인면적 : 1,438ha(승인증 표기 면적)

신고지역 : 650ha(농지사용 신고로 착공 가능한 지역)

□ 활용계획 면적(3차)

구 분

산림

축산

농업

비율

54%

36%

10%

100%

면적

11,207ha

7,587ha

2,088ha

20,882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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