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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약범벅 중국삼 산양삼 둔갑 유통 단속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과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10월 12일(목) 협업을 통해 밀수입한 중국 삼을 국내 청정 산지에서 재배한 산양삼으로 속여 (1,350뿌리, 시가37,000,000원) 유통한 심마니 김00 등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밀수입한 중국 삼을 국내 청정 산지에서 재배한 산양삼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기 위해 충청남도 민속마을 휴양림 정상 부근에 중국에서 밀수입한 삼을 이식하고 재배지 주변 초지에는 말을 방목하여 방문객들에게 생육중인 삼을 직접 보여주면서 심마니처럼 행세하여 산양삼으로 믿게 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속여 왔다. 그동안 유통한 중국 삼에서는 허용 기준치 보다 비에치시(BHC)가 31.4배, 퀸토젠(Quintozene)이 269.74배 높게 검출되었다.

특히, 이들이 유통한 중국삼에서 검출된 BHC는 유기 염소계 농약으로 농산물 및 자연환경에서 잔류 기간이 매우 길어 인체에 만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1979년에 생산 금지 및 품목 등록이 취소된 농약이다.

김남균 원장은 “이러한 산양삼의 불법유통 예방을 위해 산양삼 재배이력 시스템에 의한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외국에서 밀수입 등을 통해 유입되는 가짜 불량삼 등에 대하여 경찰 및 지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한다.”며“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양질의 산양삼을 구매 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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