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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AI, 구제역 신고 지연시 보상금 40% 삭감

가축전염병 예방법 5월 1일 시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 절차가 완료되어 5월1일부터 시행된다. 
AI·구제역 발생 시 신고를 늦게한 농가는 최대 4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살처분 명령에 따른 이행을 지연한 농가는 최대 6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한다. 축사별 장화 갈아 신기 위반, 신발 소독조 미설치 등 방역기준을 지키지 않은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5% 감액 받게 된다. 

지자체장이 중점 방역관리 지구 안에 있는 농장에 대해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사육 제한 명령에 따른 농장이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그간 농식품부 장관만 가능했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할 수 있다.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관할 지역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신속한 현장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10만수 이상의 닭·오리 사육 농가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방역관리책임자’를 농장에 두어야 하고,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 등 전공자로 방역 관련 3년 이상 종사자 등 세부 자격 기준을 마련했다. ‘방역관리책임자’는 해당 농장의 시료 채취, 소독 등 방역 관리 및 농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 업무 등을 맡게 된다.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시 농가로 하여금 해당 농장의 폐사율과 산란율을 보고토록 하여, 농장의 방역 상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가의 신고 지연을 미리 방지하고 보다 세밀하게 농가를 관리함으로서 신속한 현장 초동 방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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