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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업용드론 검정․인증검사 간소화

안전성인증과 농업기계검정을 한 번에 검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처별로 이원화 되어있던 농업용드론의 검정(농림축산식품부)과 안전성인증(국토교통부)의 주관기관을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검정과 안전성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업용 드론이 빠르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개선했다. 

그간 농업용드론은 제작 후 시험비행 → 안전성인증 → 농업기계검정 과정에서 안전성인증부터 농업기계검정을 받기까지 접수처가 다르고, 소요기간이 길고, 검사일정도 달라 검사절차에 대한 산업계의 불만이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민원인은 원하는 시기에 두 가지 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되어 검사소요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불필요한 대기시간도 사라져 제때에 제품판매가 가능해지며, 부품의 적용범위도 넓어져 연구․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협업을 통한 합리적 제도개선으로 농업용 드론의 방제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드론산업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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