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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박주현 의원, 영농형 태양광은 농민이 주체가 되어야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이 지난 22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태양광은 확대해야 하며, 다만 태양광 확대를 위한 3대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의원은 “숲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해서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산지태양광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저수지에 설치되는 수상태양광도 세척제 사용 등에 대한 환경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태양광 패널은 환경을 파괴하는 숲과 저수지가 아닌, 건물외벽과 축사지붕, 도로변과 철로변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친환경에너지 확대과정에서 국내 신재생에너지관련 제조업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가격을 이유로 중국산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정부사업시행시에는 국산을 사용하여야 하며, 정부는 국산 태양광제품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강구하여 국내 제조업을 살려내고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은 농어촌공사나 민간 발전회사가 시행하기보다 농민들이 직접 개인 혹은 조합을 결성해서 금용 지원받아서 패널을 설치하고 직접 관리하고 수익을 모두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농식품부나 농어촌공사가 농민들이 태양광설치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옆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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