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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공비축미 중간정산액 결정

벼 40kg(1등급) 기준 포대당 30,000원

농림축산식품부는 ‘17년산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중간정산액으로 쌀 농가의 연말 영농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하여 40kg 포대당 1등급 기준 3만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중간정산액 확정과정에서 5만원 수준으로 지급해 달라는 현장요구가 있었으나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가 필요로 하는 영농 자금을 충당하는 수준인 3만원으로 결정했다.

11월 27일까지 매입에 참여한 농가는 11월 28일에 일시에 중간정산액을 지급받게 되며, 11월 28일부터 매입에 참여하는 농가는 출하시에 중간정산액을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최종정산은 매입가격 확정은 12월 27일 이후 연내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들의 연말 영농 자금 수요를 감안하여 포대당 3만원/40kg을 11월 중에 지급키로 했다. 연내 최종정산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히며, 농가들이 정부 벼 매입 및 우선지급금 환급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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