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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김경은 사무관

사회적 농업, 함께 사는 따뜻한 농촌 실현한다

김경은 사무관은 “‘함께 사는 따뜻한 농촌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위해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우리 농업 ․ 농촌의 가치를 확산하고, 농촌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법적 ․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을 통해 장애인 ‧ 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람들에게 돌봄 ‧ 교육 ‧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이것은 농업인, 복지 ‧ 교육 종사자, 주민 등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사회적 농장을 선정하여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과 네트워크 구축비를 지원해왔다. 올해는 18개 농장을 지원(6천만원/개소, 국고 70% ‧ 지방비 30% 보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로드맵)을 마련했다. 이번 추진 전략은 2018년 12월  ‘사회적 농업 육성법’ 발의 계기로 지난해 진행된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과 사회적 농업 모델 구축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사회적 농업 육성법’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및 사회적 농장 지정제도 도입, 정부의 경영 ‧ 재정 ‧ 시설 등이다.

김경은 사무관은 “시범사업을 수행한 농장 9개소는 복지 ‧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발달장애인, 고령자, 범죄피해가족, 다문화여성 등에게 돌봄 ‧ 교육 ‧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농업활동을 진행했다. 시범사업 결과, 사회적 농업의 사회적 약자 자립 지원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사회적 농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기회 확대,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경영 ‧ 인프라 보완 필요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사회적 농장 정부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팜&마켓매거진 4월호>에서 자세히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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