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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권익)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월간 팜앤마켓매거진(이하 ‘팜앤마켓’'이라고 한다)는 언론 보도의 정확성·공정 성을 기해 신뢰를 얻고 독자의 권익 보호와 모니터링 및 의견 개진을 통한 잡지문 화 참여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 독자(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 · 운영한다.


제2조 (구성)

  1.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총무 1인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위원회는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5인 이내로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3. 3) 위원회 위원장과 총무는 운영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임해 운영위원회를 이끌며, 위 원회 위원은 농업연구관, 농촌지도관, 선도농가, 청년농업인, 작목반장, 소비자단체, 주부, 농과대학 학생 등 각계 각층 독자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 본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4. 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5. 5) 위원과 운영위원 및 위원장, 총무의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한다. 단 연임 할 수 있다.

제3조 (직무와 권한)

  1. 1) 위원회는 편집내용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과 총 무를 선임할 수 있다.
  2. 2) 위원회는 팜앤마켓 전 지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면의 장단점을 지적하고 팜앤마켓 관련 부분에 대해 제보한다.
  3. 3) 위원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 등에 대해 글로써 직접 참여가 가능하다.
  4. 4) 독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방향을 논의하여 팜앤마켓에 조언한다.

제4조 (운영)

  1. 1) 산하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하며 위원회 정기총회는 년 1회 창간기념일(10월 19일)을 전후해 개최한다. 단, 경우에 따라 화상회의를 한다.
  2. 2) 운영위원회는 독자 위원들과 긴밀한 연락을 통해 지면을 모니터링하고 독자위원 들을 기자 형식으로 지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3. 3) 독자운영위원회 및 정기총회 회의내용을 팜앤마켓에 필요로 한 경우 지면에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시행시기)

(2015년 10월 19일 제정) 이 규정은 제정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