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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품진흥원, ‘22년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계획 공고

1회 지정심사 접수 2월 25일까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영재)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에서는 올해 분기별 총 4회 지정심사를 통해 품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우수식품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분기 우수식품 지정심사는 오는 2022년 2월 4일부터 2월 25일까지 신청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21년 정부는 고령친화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위해「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농식품부-복지부 협업,‘21.3.9.)하였으며,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시행하여(‘21.5.31.), 8개 기업의 27개 제품을 우수식품으로 지정한 바(‘21.10.29.)있다.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산업심포지엄 개최를 추진한 바 있고, TV 방송 및 SNS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추진한 결과, 관련 업계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등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있다.

 

우수식품 지정대상은 고령자의 배려요소를 반영하여 사용성을 높인 고령친화식품으로「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따라 각각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식품이다.

   

지정요건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으로 영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기준, 물성·영양성분 등을 조정하기 위한 적절한 제조공정, 삼킴 시 크기 등 섭취 안전성, 안전하게 개봉할 수 있는 포장 형태,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시 디자인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우수식품 지정신청 기업에서 필요 서류 및 견본품을 첨부하여 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지원센터에서는 사전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위원회(3월중)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서를 교부(3.31. 예정)받을 수 있게 된다.

 

우수식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수제품 표시도형을 사용할 수 있으며, 품질단계를 함께 표시 가능하다.

 

 우수식품 지정계획 공고와 동시에 지원센터에서는 지정신청 기업 대상으로 물성(경도·점도) 측정 등을 위한 공인시험분석 및 사용성평가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사업은 우수한 고령친화식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서 지정신청 준비를 위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석비용은 제품당 최대 70만원, 사용성평가는 최대 80만원으로 5제품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식품진흥원 김영재 이사장은 “작년 1회에 그쳤던 우수식품 지정심사를 올해부터 분기별로(4회/연) 늘려 우수한 품질의 고령친화식품을 생산하는기업이 우수식품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다양한 유형의 제품 지정을 통해 고령 소비자의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가 가능할 것이며,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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