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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탐방

<오피니언>농산물 유통구조 수수료 비교... 도매시장 vs 대규모 유통 업체

 최근 언론에서 사과가격 급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보다는, 자극적인 단어들로 점철된 제목을 앞세워 농산물 도매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마녀사냥을 시작한 듯하다.

 

 특히 높아진 과일 가격에 대한 불만을 쏟아낼 욕받이로 도매시장(가락시장)이 지목되고 있는 모양새다. 가락시장으로 집중되는 비난의 포인트 중에는 "과다하다"고 표현되는 수수료가 있다. 

 

가락시장에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있다. 둘 다 개설자에게 지정 또는 허가받은 개별 사업자이다. 서울에 있는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의 개설자가 서울시다. 이중 흔히 말하는 경매를 주관하는 도매법인은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은 농산물을 상장거래(경매 입찰 및 정가수의매매)한 후, 경락가격의 4.8%(대략적인 가락시장의 평균 수수료율. 품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정도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또한 중도매인 중에서 상장예외품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민들에게 7%의 위탁수수료를 받거나, 직접 사서 팔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중도매인을 통한 상장예외품목의 거래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가락시장에서만 5,900억 원 규모(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로 나타나 있다.  

 

가락시장 도매법인 ‘규모의 경제 실현’...평균 수수료 4.8%

 농산물도매시장의 수수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농산물의 경우 "거래금액의 1000분의 70"을 최고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경매제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시장도매인에게도 적용된다. 

 

농안법에서는 도매법인에게 위탁판매만 허용하고, 수익원도 오직 위탁판매를 통한 수수료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농민이 위탁한 농산물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판매된 가격에서 일정 수수료만 받도록 하여 농민들과 도매법인의 이해관계를 제도적으로 일치 시켰다. 쉽게 말해 농민들이 제값을 받아야 도매법인도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2000년대 초반 급변하는 소비지 시장에 대응시키기 위하여 도매시장의 변화가 요구됐다. 이에 따라 도매법인의 거래원칙에 정가수의매매(경매사 주관으로 농민과 중도매인의 거래조건을 사전교섭한 이후에 물류가 이동하는 방법)가 포함됐다. 또한 기존 상권을 가지고 있는 위탁상(도매상)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시장도매인'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시장도매인은 농민이 맡긴 물건(위탁)도 팔 수 있고, 자기가 직접 물건을 사서(매수) 팔 수 있는 법인사업자이다. 시장도매인의 거래행태는 과거 농산물 유통의 폐단으로 지적되는 위탁상(도매상)과 다르지 않다.정리하면, 현재 가락시장의 도매법인 수수료는 평균 4.8% 이다. 가락시장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중도매인에 의한 상장예외품목과 시장도매인(강서시장)의 수수료는 7%이다. 또한 중도매인에 의한 상장예외품목과 시장도매인은 매수거래를 통한 판매차익도 실현할 수 있다. 문제는 동일주체가 위탁과 매수를 병행하면서, 농민이 맡긴 위탁판매 가격이 자기 물건을 파는 매수판매 가격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TV홈쇼핑 명목수수료 평균 34.9%...

롯데 39.8%, CJ 39.6%, GS 39.2%, 현대 37.8%, 홈앤 35.5% 등 

 

백화점 명목수수료 평균 25.2%...

신세계 26.7%, 롯데 26.3%, AK 25.6%, 현대 24.7%, 갤러리아 24.3%, NC 20.6%

 

대형마트 명목수수료 평균 19.6%...

이마트 24.2%, 홈플러스 21.1%, 롯데마트 19.1%, 농협유통 18.0%, 하나로유통 14.4%  

 

과연, 도매시장과 도매법인의 수수료가 일반 유통업체에 비해 "과도하다"고 표현할 만큼 높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태별 실질수수료는 △TV홈쇼핑 27.0% △백화점 19.1% △대형마트 17.7% △아울렛.복합쇼핑몰 12.9% △온라인쇼핑몰 12.3% 순이다. 

아래의 표는 1년 동안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 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및 추가비용(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등)을 합산하여 상품 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그럼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는 어떨까. 아래의 표는 계약서에 명시된 판매수수료의 산술 평균값이다.

 

 

이 밖에도 납품업체가 판매촉진을 명목으로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직매입), 반품(직매입), 추가 부담비용(계약상 수수료 외에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인테리어 비용, 기타 비용 등) 등이 있다.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이 포함되어 있는 도매시장과 소매유통을 담당하는 대형유통업체의 수수료를 비교해 볼 때, 과연 사과 가격 급등에 대한 마녀사냥이 도매시장(도매법인)에 집중되는 작금의 현실이 맞는 것일까. ​

더욱이 도매시장의 수수료는 경락가격(농가수취가격)에 대한 것이고, 대형유통업체의 수수료는 소비자 판매가격에 대한 수수료이다. 도매시장의 수수료까지는 농가에서 부담하며, 중도매인 또는 시장도매인부터 발생되는 유통비용이 소비자 부담이다. 

 

결론적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에 대한 원인을 도매시장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비합리적이다. 특히 도매시장의 수수료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다는 지적은 마녀사냥과 다를 바 없다. 흔히들 복잡한 유통구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높다고 지적하지만, 도매시장의 거래정보는 투명하다. 누구나 관심만 있으면 오늘 어떤 품목이 얼마나 거래됐는지, 평균가격이 얼만지, 어느 지역에서 출하됐는지 등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도매시장은 투명한 거래정보 공개와 공정한 가격발견을 위한 곳이다.

자료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 유통 업체 유통거래 실태조사’ 

 

 

*오피니언 칼럼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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