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이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선택 비교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를 실시한다.
가격표시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판매되는 모든 농업기계와 트택터 등 주요 6개 농업기계의 부품이 해당된다. 표시의무자는 농업기계 또는 농업기계 부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업자이며, 표시방법은 라벨, 스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면 된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 가격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