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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총 33만 4,921마리가 신규 등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자진신고기간 동안 신규등록 실적인 33만 4,921마리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6배, 2018년 한해 신규 등록의 2배를 넘는 수준으로 금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이 동물등록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자진신고 기간 중 지역별 신규등록 건수는 경기(95,408마리), 서울(50,198), 인천(26,065), 경북(22,719), 부산(21,135)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이어 2019년 9월 16일부터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지자체․유관단체를 포함한 민․관 합동 점검반(1,000여명)을 운영하며, 9월 16일부터 10월 18일 한 달간 각 기초 지자체 별로 매주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현장 지도·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기간에는 맹견 소유자 의무 교육 이수 독려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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