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피플·칼럼

<편집장의 글> 농작물재해보험, 누구를 위해 개정했을까?

지난해 이어 올 4월에도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고, 정부는 농작물 저온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생각해보니 2018년, 2019년 그리고 2020년 봄에도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2년 연속 농작물 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은 아니겠지? 지난해 9월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이 개정됐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됐다.

농가 자부담이 20% 인데 누가, 누구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개정했을까?


농가들은 궁금해 했다.
물론 환경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NH농협손해보험은 손해율 악화와 부당 수급 방지 등의 차원에서 보험 약관을 개정한다고, 신문사에 공고만 했다. 여기서 부당 수급 방지라는 것은 즉, 적과를 많이 할수록 보상액도 많아져 일부러 농가에서는 적과하여 피해를 부풀리는 행위도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러한 발상은 어디서 나왔을까?


기자는 농업인이 아니니 농작물의 생육 과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농업인에게 농장은 직장이다. 한해 재해 보상금 받겠다고 자신의 과일나무에서 일부러 과를 모두 따내는 무지한 농부는 없다. 만약 그러한 농부가 있다면 이제 농사를 안 짓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예를 들어 배나무 한 가지에서 10~15Ccm 간격으로 6~7개의 과를 달아야 한다. 적과 전 냉해 피해를 입어도 무조건 적과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한 개라도 살려 놓아야 다음 해의 농사를 기약할 수 있다. 만약 NH농협손해보험 주장처럼 일부러 적과를 다 해버리면 열매가 없는 그 나무는 열매에 쏟을 에너지를 생육하는데 모두 쏟기 때문에 수세 관리가 안 된다.
따라서 착과수 조사에 따라 손해를 평가하는 지금의 방식에서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과수원이 아니라 동산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지속적으로 농사를 유지하려는 농부는 다 큰 배나무에서 보험금 받겠다고 적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자는 생각한다 . 왜 나무의 생리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8개 과수 품목별생산자협의회 회장단은 과수 냉해 피해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의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 정부는 농가 가입을 홍보하고, NH농협손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다. 20% 부담하는 농가에게 농작물재해보험 개정에 따른 의견을 묻지 않았다. 농업인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합장들도 모르는 개정이었을까? 이제야 농협 품목별 회장단이 농작물재해보험의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다니! 정부 고위 관계자와 농협 대표 조합장들과의 간담회가 있지 않았나? 하긴 비주류 농식품 전문지 기자이다 보니 이것은 알 수 없군.


아무튼 힘도 어지간히 없는 비주류 기자에게 농가들이 물었다.
“농업인을 위한 보험 제도가 아니라 지역의 농협들이 돈 버는 사업 아닌가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농가도 보험료를 내는 데, 적어도 왜 개정하는지? 개정 과정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느 농업관련 신문에 개정됐다는 공고 광고만이 최선인가요?”


2001년 사과와 배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농작물재해보험은 62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보험 대상 품목만 늘었고, 보상 상품은 다양하지 않으면서 보상률 혜택을 낮추는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보험의 취지라는 게 농가들의 생계보장이라고 하면서.

<팜앤마켓매거진 6월호>

저작권자(C) 팜앤마켓.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