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9월25일부터 11월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육묘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육묘업자나 농가에서 제시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상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육묘 농가의 업 등록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묘 생산·유통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소·화훼작물의 경우 작물별 육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시설만을 갖추도록 육묘업 등록기준을 개선한다.
환경조절장치 중 난방기는 등록기관인 시·군·구 판단에 따라 작물의 종류와 육묘 시기, 기후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대부분 노지에서 육묘가 이루어지는 양파·파 작물의 경우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입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