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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치류 등 식품 식중독균 기준 개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김치류 등 6종의 식품에 대한 식중독균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9월 28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위해성 식중독균에 대해 통계적 검사기준을 도입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김치류, 절임류, 조림류, 복합조미식품, 식초, 카레분 및 카레 등 식품 6종에 대한 식중독균(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을 대상이다.
 그 밖의 주요 개정내용은 ▲반가공 커피제품의 미생물규격 개선 ▲상동나무열매 등 식품원료 8종 신규 인정 ▲어유 중 중금속 기준 개정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이다.
식품제조업체간에 거래되는 것으로서 미생물 제어공정을 거쳐 제품화 되는 반가공 커피에 대해서는 세균수와 대장균군 규격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식용 근거가 확인된 상동나무열매와 수산물 7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했다.
어유의 ‘비소’ 기준을 인체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무기비소’ 중심으로 관리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국내‧외에서 신청한 가스가마이신 등 농약 27종, 톨트라주릴 등 동물용의약품 4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또는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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