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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층을 신청 대상으로 한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3억 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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