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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청과,“출하선도금 지원”

출하선도금 150억 원 책정...“농산물 출하독려 위해”

가락시장(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한국청과(주)는 농산물 출하를 독려하기 위하여 출하농가 및 농업법인(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게 지원하는 출하선도금 신청을 받고 있다. 출하선도금이란 농산물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필요한 일시적 자금(토지 구매·임대 및 생산시설 구축 등)에 대하여 출하약정에 따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한국청과(주)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5,000만 원 이상 한국청과(주)로 출하했던 실적을 가지고 있는 출하자를 대상으로 출하선도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조건은 한국청과(주)와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지원받은 출하선도금에 대해서는 농산물의 재배 및 출하와 관련된 비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이다.

 

또한 지원금액은 출하자별 과거 거래내역과 예상 출하실적, 담보(질권, 근저당, 보증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출하선도금 약정 기간 내에서는 무이자로 지원하는 조건이다. 참고로 최근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제1금융권에 속하는 시중은행의 일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47~4.18%(신용등급 1~2등급 기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위한 무이자 출하선도금의 효용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청과 백대협 재경팀장은 “한국청과로 출하하시는 출하농가 및 농업법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이자 출하선도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올해 출하선도금 지원을 위하여 15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며, 출하선도금 상환기간에 대해서는 출하자별 거래실적이나 담보 등에 따라 상환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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