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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약안전관리 치명적 허점

김현권의원, “살충제계란 파동은 행정실패"

김현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주요국의 사례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잔류농약을 중심으로”라는 농식품부 연구보고서에서 농약 안전관리에서 <판매 및 사용> 단계에 대한 관리가 해외 주요국에 비하여 공백상태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약 안전관리는 농약의 등록, 생산, 유통, 판매 및 사용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농약안전관리는 등록, 생산, 유통 단계는 미국, 일본, 대만, EU 등 주요 국가 수준과 비슷하다. 하지만 <판매 및 사용> 단계의 안전관리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백지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살충제 계란 파동이 발생한 8월보다 5개월 전인 지난 3월에 농식품부가 발간하였다. 살충제 계란 파동 사태를 예견하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현권의원은 “살충제 계란 파동은 농약의 판매와 사용 관리의 부실이 낳은 행정실패”라고 지적해왔다.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일본, 대만 등 해외 주요국들은 농약사용기록부 작성과 관리, 농약사용 면허제도 운영, 농약사용자인 농민과 방제회사에 대한 의무적 교육실시 등을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약을 판매하고 사용하는 농약소비단계의 규제가 아예 없다.

해외 주요국과 국내의 농약 사용 단계 관리 제도 비교(보고서 내용을 정리)

국가

농약 사용단계 관리제도

미국

1) 농약사용조사 (농약의 보관, 취급, 희석, 혼용과정, 농약조제 후 이동과정, 살포과정, 살포 후 폐기 및 청결과정)

2) 농약판매상과 방제회사의 농약 판매, 유통 기록과 사용제한농약 기록 2년간 보관

3) 농민 개인과 방제업체의 농약 살포 허가제도 (10일간의 관련교육 이수)

4) 주정부의 농업지도기관에서 농민교육과 농약사용허가서 발급

5) 농약살포허가를 받았어도 농약사용할 경우 지도기관에 농약사용 승인 신청하여 허가를 득해야 함(농약살표 내역이 지도기관에 자동적으로 입력되는 체계)

일본

1) 농약사용자(농민 등)는 보급지도원, 병해충 방제원의 지도를 받도록 의무화

2) 지방정부는 농약사용에 따라 인축, 농작물, 수산동물 피해, 수질오탁과 토양오염방지에 필요한 지식 보급 의무화, 농약의 생산, 사용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에 관한 조언, 지도

3) 1998년부터 농약사용기록부 작성

4) 판매업자는 농약판매기록부 작성 (구매자 이름·주소, 품목별 구입일자, 구입량, 판매일자, 판매량, 구입목적에 대해 기록하는 것을 의무화)

5) 전농(일본농협) 최소 7,000 명 이상의 인력(영농지도사)이 농약안전사용 농민 지도

6) 일본 농약공업협회, 각 농약회사 전문인력이 영농지도사와 농약안전사용 담당 공무원에 대해 연간 160회 이상 교육 실시

대만

1) 농민은 지역 농약판매상에 등록, 고유번호 부여, 농약구입시 고유번호 등록

2) 농약의 바코드 제도 운영, 바코드 통한 입력자료가 지방정부 해당부서 컴퓨터 서버로 즉시 자동 입력

3) 농약판매상은 입력자료 출력하여 농민별로 정리하는 이중적 검증 시스템 운영

4) 농약사용기록부 작성, 지방정부는 기록부를 매년 수거하여 검토

5) 농약을 작용기작 별로 번호를 부여하여 바코드로 입력, 농약의 약제저항성 줄이는데 활용

6) 농약사용자가 “인체의 안전 및 환경보호 위한 농약 사용 안전 기준 준수”하도록 명시하였고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농약 안전 사용에 관한 교육참석을 의무화하고 교육불참시 벌금 부과

한국

1) 일반판매상 기록관리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음

2) 일반적 재배 농업인 강제적인 농약 사용기록체계 없음

3) 대상작물에 등록된 농약에만 안전사용기준 설정 (농약 미등록 경우 부적절한 농약 사용 초래)

4) 농약사용(소비) 통계 없음 (농약 생산 통계는 존재)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과 대만은 농민이 농약 사용기록부를 작성함으로써 예방적 농약 안전사용 기능이 강화되어 농산물 부적합 건수가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미국, 일본, 대만 모두 농약판매상은 농약판매에 대해 전부 기록하거나 전산 시스템에 입력할 뿐 아니라 판매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하여야만 한다.

 일본의 경우는 농민들이 정부가 시행하는 농약 안전사용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만 하고, 이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활용하여 가정 적절하게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농약 잔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적극적인 사전예방 방법을 따라고 있다.

 대만은 바코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본보다 엄격한 농약사용기록부 제도를 운영하고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교육참석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농약사용에 대한 이중적인 허가제도(농약살포허가, 농약사용승인)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약사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농업지도기관에 자료가 자동적으로 입력되도록 하여 농약사용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농약사용기록과 판매기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농약 사용단계의 관리 공백으로 인해 농약 소비 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농약소비통계가 없다. 다만, 농약 생산과 수입 관련된 통계는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발간하는 농약연보를 통해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농업인들이 농약을 쉽게 구입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농약 안전사용의 강화와 관된 제도가 공백상태나 다름없어서 사전 예방적 관점보다는 농약 사용 이후 잔류농약검사 제도에만 농약 안전관리를 의존하고 있다.

 김현권의원은 “살충제 계란 사태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면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농민교육을 규정하고 농약사용기록부와 판매기록부를 의무화할 뿐 아니라 대만처럼 바코드 제도를 도입하여 농약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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